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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 10월 1일부터 청약 예금, 부금, 청약저축 등의 기존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, 민영 및 공공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. 이번 제도 개편은 가입자에게 더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, 주택 마련에 필요한 금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. 또한,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기존 2.0%~2.8%에서 2.3%~3.1%로 인상됨에 따라,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.

     

     

    이와 함께, 2023년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. 이러한 개선을 통해 청약 가입자들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, 세제 혜택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제도의 전반적인 혜택을 강화하며, 이를 통해 많은 국민이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.

     

     

    청약통장 혜택 확대
    청약통장 혜택 확대

    금리 인상과 청약 기회 확장

    2023년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2.3%~3.1%로 인상되었다. 이는 현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조치 중 하나로, 2022년 11월 0.3%포인트, 2023년 8월 0.7%포인트 인상에 이어 추가로 0.3%포인트가 인상된 것이다. 이러한 조치로 총 금리 인상 폭은 1.3%포인트에 달하며,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    이번 개편은 청약 예금, 부금,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이를 통해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, 전환 시 더 높은 금리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등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. 또한, 배우자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러한 전환은 주택 청약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.

    월 납입 인정액 상향과 소득공제 혜택 확대

    2023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. 이는 청약 점수를 높이고자 하는 가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.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던 가입자들은 이제 25만 원까지 인정액을 늘릴 수 있어, 더 높은 청약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. 또한, 선납금이 있는 가입자도 납입액 상향에 따른 혜택을 11월부터 적용받아 새로운 회차에 맞게 청약을 준비할 수 있다.

    이와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. 기존에는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졌으나, 2023년부터는 그 한도가 3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. 특히,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,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택 마련 시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. 이는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

     

    청년층 및 군 장병을 위한 혜택

   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. 이 통장은 최대 4.5%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, 현재까지 약 122만 명의 청년이 이 통장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.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 세대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. 또한, 군 장병을 위한 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만기 시 수령한 금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전역 후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
    이 외에도, 청약통장은 가족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다. 미성년 자녀가 보유한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,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이는 가정 내에서 미성년 자녀가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 가점을 쌓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. 또한, 노부모부양 특공 및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, 통장 가입 기간이 더 긴 사람이 당첨자로 우선 선정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.

    향후 계획과 추가 혜택

    2024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. 이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, 무주택 가구 전체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청약통장은 이제 단순한 저축 상품을 넘어서,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금융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,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과 혜택이 예정되어 있다.

    국토교통부는 "청약통장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.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"고 밝혔다.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.

     

     

    주요 내용 요약

    • 금리 인상: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최대 3.1%로 인상.
    • 종합저축 전환: 기존 청약 예금, 부금,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.
    • 월 납입 인정액 상향: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.
    • 소득공제 한도 증가: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.
    • 청년 및 군 장병 혜택: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연계.
    • 가족 혜택 강화: 자녀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및 노부모부양 특공제 개선.
    • 배우자 소득공제 확대: 2024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 가능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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